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압수된 칼을 사용하여 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찌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칼 두 자루로 피해자를 2회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차 안에서 오른팔을 찌르고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려 하자 다시 품 안에서 다른 칼을 꺼내어 엉덩이 부분을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팔 등 두 군데에 열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1회 찔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 상처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두 자루의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찌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자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계획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고, 절도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3주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쳤다.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