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38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20. 6. 말경까지 피해자 B( 여, 20세) 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03:12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호텔 E 호실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이유를 말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 직장 동료를 만나러 나가야 할 것 같다" 고 말하며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향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아 침대 방면으로 강하게 밀친 후 " 왜 나가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침대에 걸터앉게 하여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걸어 일명 초크 형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쳐 빠져나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직장 동료에게 ‘ 못 가겠다 ’라고 알리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마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 무릎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형태로 올라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 피해자에게 " 옷을 벗으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 바지, 티셔츠, 브레이 어를 벗게 하여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약 30 분간 피해자가 방 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폭행 부위 촬영사진, E 호실 입 퇴실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