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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8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및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에 큰 지장을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F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이 떠나간 후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F 등에게 욕설을 하자 재차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술을 마시고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식당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워 통고 처분을 받거나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