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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7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파절 및 다발성 구강내점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포구 D 재개발조합장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바, 2013. 10. 16. 15:15경 서울 마포구 D 재개발 조합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및 다발성 구강내 점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일관되지 못하고 관련 증거들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손등으로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 당시 사무실에서 내려가는 계단에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그러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