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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74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2235호 토지인도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9. 2.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12235호로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10. 조정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조정조항 -

1.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8.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8. 31.까지 2,900만 원(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미납 된 차임이 있으면 이를 공제)을 지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립된 축사 폐기물 등 일체를 제거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5. 피고들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6. 피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원고는 현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매립된 축사 폐기물 등 일체를 제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4. 9. 15.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5968호로 27,323,288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원인사실, 반대급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탁원인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 기재의 29,000,000원에서 연체차임 1,676,712원(=1년 3,400,000원×2014. 3. 20.부터 공탁일인 2014. 9. 15.까지 180일/365일)을 공제한 27,323,288원(=29,000,000원-1,676,712원)을 현실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 제1, 4항 기재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반대급부 내용]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 제1, 4항 기재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