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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정3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4. 조합원 E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동의서’에 대한 열람ㆍ등사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9., 2013. 6. 13., 2013. 7. 4. 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의 열람 ㆍ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9.5.27, 2012.2.1, 2012.12.18)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