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강원도 철원군 소재 D대대에서 상병으로 재직하던 당시 일병이던 망 피해자 E(21세)가 평소 밥을 적게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아직도 밥 적게 먹냐.”, “장난하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 “너 씨발, 그만 말 좀 들어라.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밥을 다 먹게끔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를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밥을 적게 먹는 것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해 온 반성문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얼마나 선임이 한 말이 우습고 좆같으면 이 지랄로 써놨냐. 너 이 씨발, 이렇게 반성문 쓰고 가서 휴가 갔다 오면 너 털려고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을 어쩌려고 이렇게 써놓고 가려 그랬냐. 미친놈아! 너 진짜 답답하다. 디질래. 씨발새끼야!”라는 등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군사법경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F의 진술서
1. 변사사건 조사결과 사본, 징계처분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