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재나2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가보조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3706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4.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나4859호로 항소하는 한편,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5. 13.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2015.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19. 1. 28.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2년 피고 소속 총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월별 지급내역(카드협약사 지급내역)(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이라 한다)’을 공개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내역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하였던 울산광역시의 피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상이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