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2373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마이손, 주식회사 진우정밀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수월이엔지, 유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