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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 16. 선고 85고단794 판결 : 항소

[무고피고사건][하집1986(1),425]

판시사항

이미 작성된 문서에 중요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문서작성방법에 관한 경험칙

판결요지

이미 작성된 문서상에 중요한 단서조항을 추가로 삽입한 경우 삽입한 부분 옆에 몇자 삽입이라고 쓰고 작성명의자가 날인을 하는 것이 문서작성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현재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인 바, 사실은 1984.3.14.경 공소외 2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3이 경북 구미시 공단동 2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한 102세대분의 아파트건축·분양사업을 인수하여 공사를 계속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같은해 5.4.경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같은번지 소재 대지 1,961평 및 동 지상축조물 일체를 금 3억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서와는 따로이 계약금 1,000만원중 계약당시 계산된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에 관하여 같은달 11까지 지급키로 한 뒤, 불이행시는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사임서를 제출키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상호 합의하여 위 공소외 3에게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에서 위 계약금 이행의무를 해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해약통고를 당하고, 위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9.15.경 위 피해자를 상대로 (명칭 생략) 경찰국장앞으로 "피고소인 공소외 3은 위 계약당시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1984.5.11.까지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받아 보관중임을 기화로 함부로 위 각서 작성일자밑에 '단, 이행치 못할시 이사직을 사임하는 사임서 제출할 것임'이라는 문구를 삽입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을 위 회사대표 이사직에서 사임시켰으니 엄중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승낙없이 이 사건 지불각서의 단서조항을 임의로 삽입하여 위 문서를 변조한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극구 변소하므로 살펴본다.

그러므로 과연 위 지불각서의 단서조항이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승낙없이 위 공소외 3에 의하여 임의로 삽입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공소외 3의 경찰, 검찰 및 이 사건 제2차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이 있는 자리에서 자필로 위 각서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이를 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서의 단서조항은 피고인이 위 각서에서 서명날인한 이후에 공소외 4가 추가로 삽입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외 3의 진술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사문서변조등 죄로 고소된 피의자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위 공소외 4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가 당초 위 각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서조항이 없었는데 위 공소외 3의 요청에 따라 그가 위 단서를 추가로 삽입하여 피고인에게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다시 위 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승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 각서를 밀어붙이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그 진술내용을 바꾸어 증언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또 위 각서 작성당시 입회한 공소외 5는 제6차 공판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단서삽입을 완강히 거절하였고 그 자신이 재차 단서 삽입을 승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위 각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날 먼저 작성한 약정서에 따른 계약금 잔액지급방법에 관한 것인데 위 각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위 단서조항은 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서의 기초로 된 약정서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미 작성된 문서상에 어떤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경우에는 몇자 삽입이라고 쓰고 작성명의자의 날인을 하는 것이 문서작성의 일반적인 관례인데 그러한 아무런 조치없이 단서를 삽입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하며 위 공소외 4는 1984.8.20.부터 현재까지 위 공소외 3이 경영하는 공소외 6주식회사의 구미사업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공정한 진술을 기대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검사작성의 강복연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단서조항이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위 각서작성 당시 입회한 증인 공소외 5의 제6차 공판정에서의 증언 및 직접 위 각서를 작성한 증인 공소외 4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증언, 위 공소외 3과 피고인 사이에서 위 각서 작성일과 동 일자에 먼저 작성하였다는 약정서(수사기록 제24-26면), 이 사건 각서원본(같은기록 제228면), 회사등기부등본(같은기록 제31-35면), 부동산등기부등본(같은기록 제171면)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1984.3.13.경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그가 구미시 공당동 2 등 지상아파트 건립·분양을 위하여 1983.2.21. 설립한 (명칭 생략)개발주식회사 소유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인 공소외 7 명의로 되어 있었다) 구미시 공단동 2,2의 1,2의 2 등 3필지 대지 1,961평과 그 지상에 건립중인 아파트 기성분을 현상 그대로 대금 3억3천5백만원에 매수하되 세제상의 혜택을 얻기 위한 편의상 매수인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 3과 함께 위 (명칭 생략)개발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같은 일자에 취임하되 위 대금이 완납되면 위 공소외 3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자동 해임되기로 약정하고, 같은날 피고인이 그 계약금 200만원을 위 공소외 3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공동대표이사 취임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후 같은해 5.4. 서울 남대문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3과 피고인이 각 같은해 3.13.까지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던 위 공소외 4 및 공소외 5를 입회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수사기록 제24-26면)를 작성한 다음 위 공소외 3의 요청으로 위 계약금 잔액금 800만원을 피고인이 같은달 11.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 사무실 근처다방에서 위 공소외 3, 4, 5등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는데 그 문안은 공소외 4가 초안하여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가져가 이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자필로 위 각서 말미에 1984.5.1. 공소외 8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이라 기재한 후 날인하여 이를 위 공소외 4에게 교부한 사실(작성일자는 착오에 의하여 5.1.자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공소외 4와 공소외 5는 위 각서를 들고 위 공소외 3에게 가서 보였던 바 그가 위 각서를 읽어본 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벌칙조항을 삽입하여 오라고 요청하여 위 공소외 4가 임의로 위 각서 작성일자란과 피고인의 서명날인란 사이의 좁은 여백에다 피고인이 위 계약금 지급약정을 불이행할시에는 위 (명칭 생략)개발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사임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단서를 삽입하여 그가 위 공소외 5와 함께 위와 같이 수정한 각서를 들고 피고인을 찾아가 그 단서삽입을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각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하였고 위 공소외 5가 재차 승낙을 요청했을때도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을 뿐 위 단서삽입에 대하여 전혀 승낙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3이 매매와 동시에 인도하기로 약정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근 약50톤을 타에 처분하여 버리고 피고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약정한 같은해 5.11.까지 계약금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공소외 3은 같은달 26 임시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그 직후 그 사실을 위 각서사본이 첨부된 내용증명통고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그때 피고인이 비로소 위 각서에 그러한 단서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삽입된 단서조항은 위 공소외 3의 요구에 따라 위 공소외 4가 임의로 삽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단서삽입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위 공소외 3이 위 단서가 마치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삽입된 것처럼 주장하자 피고인은 위 공소외 3이 이를 임의로 삽입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를 상대로 위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고소당시 그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판사 손기식(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