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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6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20년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나치게 길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친부로서 부모의 이혼으로 힘든 유년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지는 못할망정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피해자들을 강간강제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경험이 향후 그들의 인생 전반에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