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진도토건(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L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피해자 회사는 2009. 3. 19.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부산영상센터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위하여 2009. 8. 6.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6.경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공납품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철근자재 9,829톤을 보관하던 중 8,169톤 상당만을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138톤 상당은 반품) 그 나머지인 1,522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0억 6,540만원 상당의 철근 1,522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M, N과 대질)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M과 대질) 중 M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L,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본건 혐의 유무 검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피의자 A이 철근매도한 거래처내역, 일반)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진도토건 작성의 고소장, 고소인 조서 내용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P사무소 소속 속기사 Q 작성의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