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21 2016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21:2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 물탕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 해상 사거리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