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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4254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월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몇 차례 갱신하다가 2016. 10. 20. 계약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30,000원(월 차임 1,1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원, 청소비 20,000원 포함), 기간 2017.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8. 18.과 같은 해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최초로 임차한 이후부터 계속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차임을 미지급한 것이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매월 1,230,000원의 차임 내지 위 월차임 상당금을 계속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 먼저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0.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7. 10. 2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3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