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7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천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판매 횟수도 145회에 이르며 판매 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0. 11. 23.경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계속하여 판매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