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56,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은...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6. 11. 24.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에 관하여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를 1,600,000,000원에 도급 받았다.
3) 피고 D은 ‘G’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의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 중 조명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4) 원고는 피고 D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웨딩홀에서 조명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1. 13:55경 이 사건 웨딩홀 1층 로비 천장에 샹들리에를 설치하기 위해 4.2미터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샹들리에를 앵커볼트에 고정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33,112,940원, 장해급여로 98,384,7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의 책임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샹들리에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앵커볼트에 설치하던 중 앵커볼트가 샹들리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빠지면서 발생한 것인바, 피고 B는 샹들리에의 설치를 지시함에 있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앵커볼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