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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21:5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휴먼시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월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3.경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