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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4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4. 01:2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바닥에 떨어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걷어차 피해자가 그 파편에 찍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D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H는 G의 팔과 허리를 붙들어 떼어내고 또 다시 G의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병원-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D, 경찰관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나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