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5:30 경 남편 C 소유의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해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권선 초교사거리 쪽에서 장다리로 161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 위를 직진 진행해 오던
E 이륜차량이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F( 남, 24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