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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9 2014가단4685

주택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피고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2014. 3. 10. C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4.7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기간 2014. 3. 11.부터 2015. 3. 11.까지,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25만원, 차임지급기일 매월 11일(선불)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C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25만원(선불)에 전대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을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1.경 C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5. 30.경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퇴사하였고, 2014. 6. 11.부터 원고는 물론이고 C에게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8.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여 위 통보서가 2014. 8. 1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또 원고는 2015. 3. 5.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11.부터 현재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4. 8. 13.자 통보서가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