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8고정5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에 입원한 환자 피고인의 형 D( 남, 65세) 의 보호 자로, 평소 병원진료와 D의 퇴원 문제로 주치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11:4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C 병원 A 동 7 층 병동 북쪽 간호사실 앞 데스크에서, 담당의 사인 피해자 F( 남, 41세 )에게 환자 D( 남, 65세) 의 치료와 퇴원문제로 면담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환자를 비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의사냐,
니가 사람이냐
”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2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