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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6. 0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6. 10:50경 위 C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수완점으로 이동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체크카드로 3,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6. 11:03경 위 G 수완점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인 H 수완점에서 시가 424,900원 상당의 게임기 1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체크카드로 424,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위 체크카드의 결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확인 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