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14 2018나20289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제2행, 제3행의 “9억 3,000만원(교환계약서에는 9억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내지 오산인 것으로 보인다)”를 “9억 5,000만 원”으로 고치고, 제7쪽 제20행, 21행의 “원고에게는 선택적으로 파주 부동산을 매각할 권리가 있고”를 삭제하며,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3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며(이 주장은 앞에서 살핀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이다), 2016. 11. 29. 이후 피고가 미지급한 청구취지 기재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 시 D 부동산을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50만 원(월세는 2년 일시불 선납),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리스백)을 하고, 나머지 세부조건은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수익자 부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