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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정48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자 A) 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 업 부정 등록) 건설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안성시 C, 508호 ‘B( 주)’ 사무실에서 건설기술 경력 증 알선업자인 D을 통해 대여 받은 피고인 E의 건설기술 경력 증( 번호 :F) 을 이용하여, 마치 E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인 것처럼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허위 등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기 송치된 D의 사건 송치서, 기록 목록, 의견서 사본

1. 기술자 조회 명단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