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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누6669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및 제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199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 중 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가입승인을 받아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인바, 그 연면적의 산정은 구 건설업법 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고, 1건 공사에 의하여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도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하나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여러 동의 건축물인지 여부, 따라서 그 연면적을 합산할 것인지의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