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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0133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으로 두피관리시스템, 홈케어용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일산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7. 5. 31. ‘(주)A 가맹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제1조(갑과 을의 권리의부여) 가맹사업자는 그가 개발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아래사항에 명시한 가맹계약자에게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등의 사용권(D)

2. 갑은 을에게 갑이 취급하는 두피관리시스템의 기자재 및 교육, 영업의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앰플, 샴푸, 로션등 홈-케어 용품의 판매권을 부여한다.

3. 을은 영업상 필요한 갑이 제공한 두피관리 기자재만을 구매 전시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은 규정되어진 제품이외에 유사한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만일 을이 타사제품 사용시 갑은 무조건 계약해지 한다)

5. 가맹계약시 로얄티 및 교육비(가맹비라 한다)는 소멸되며 계약후부터는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

6. 가맹계약시 을은 초도물품 구매분에 대한 초도물량은 반품 및 교환되지 아니한다.

제2조(영업구역)

1. 을은 을이 지정하는 “경기 일산점”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타 지역 이동 및 재개설시 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제품의 발주)

1. 을이 갑에게 발주하는 제품의 1차 주문량은 별도의 규정한 조건으로 주문한다.

2. 을은 제품주문시 10일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발주요청한다.

제5조(대금결재)

1. 을은 제품의 결재를 선불금으로 정산하여 결재한다.

2. 광고계약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