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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5438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9,200,000원 및 그중 25,950,000원에 관하여는 2019. 6. 19.부터, 그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 D(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9. 6.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광산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고 C 상표가 나와있는 E 캠핑카(피고 C가 제작하는 F 차량을 데크가 없는 베어 샤시로 출고한 뒤 캠핑카 공장에서 캠핑카 탑을 얹어 캠핑카로 개조한 것, 이하 ‘G 캠핑카’라고만 한다)에 관한 팜플렛을 받아보고, 피고 C 광산 대리점 영업사원인 H의 안내로 G 캠핑카를 제조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의 생산공장에 동행하여 G 캠핑카 실물을 구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8. G 캠핑카 1대를 8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 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 광산 대리점 영업사원인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은품으로 빔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선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9. 6. 18. 계약금 25,950,000원을, 같은 해

7. 25. 중도금 43,2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잔금의 지급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G 캠핑카를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피고 B는 공장의 제작 지연, 회사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라.

피고 B는 2019. 11. 2.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9. 9.까지 G 캠핑카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9. 11.까지 납품을 확약하고 미이행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

'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9. 11.까지도 G 캠핑카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