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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1 2018고정10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1. 12: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일 술만 마시노. 꼴 보기 싫다.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