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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389 | 부가 | 2005-04-29

[사건번호]

국심2005서0389 (2005.04.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물품을 중간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OOOOOOOOOOO / OOOOOOOOOOO / O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256,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0,2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처분청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후 2004.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5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계속적으로 카오디오 등의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시마다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전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담당하여 물품공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당초 거래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전OO는 청구외법인의 명함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필요시 주문을 청구외법인으로 하였으며 이때마다 전OO가 일을 처리하여 주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래한 내용을 위장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OO가 독립된 사업자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는 주장인 바 전OO는 중간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OOOOOOOOOOO)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고 전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을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전OO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설사 전OO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전OO의 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전OO에 대하여는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별도의 영업약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한 사실, 청구외법인의 거래명세표상 전OO와의 거래분을 ‘총판’으로 약칭하여 기록한 사실, 쟁점물품의 매출액에 대한 미수금을 전OO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위 세무조사과정에서 2000.11.13. 청구외법인이 작성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전OO를 통하여 매입함에 있어, 전OO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인쇄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전화주문을 받고 주문상품을 이상없이 공급할 뿐 아니라 청구인과의 거래 이후 대금결제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OO를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임을 주장하는 바, 첫째, 전OO의 명함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이사라는 직함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 및 팩스번호가 함께 인쇄되어 있고,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카오디오 제품을 청구인 등 전국의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그 매출세금계산서는 각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후 이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OOOOOOOOOOO, 2001.8.29)되고 있고, 셋째,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과 전OO간에 맺은 영업약정내용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전OO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인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그 자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2002.1.3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