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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262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935,23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08. 12. 3.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8. 5. 10.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동대문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동대문구 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 4 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 5 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 6 항 기재 토지와 건물을 각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은 순번에 맞추어 각 ‘ 제 1 부동산’, ‘ 제 1 건 물’ 등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고 한다). 서울 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8. 10.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8. 12. 14. 로 한 수용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2. 11. 피고 B, G를 각 피 공탁 자로 하여, 2018. 12. 12. 나머지 피고들을 각 피 공탁 자로 하여 위 수용 재결에 따라 각 손실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9. 1. 31. 제 1, 2, 3, 5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8. 제 4,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12. 14.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차인들은 수용 개시 일인 2018. 12. 14. 이후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사용하였다( 원고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초로 삼지 않은 일부 건물의 옥탑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