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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3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4. 7. 7. 10:30 경부터 10:4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석 정로 51 홈 플러스 숭의 점에서 같은 구 J 앞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번호 없는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0:30 경 인천 남구 J 주택가 이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보도 경계 턱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로 충격하고, 보도를 넘어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코란도 스포츠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11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