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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 방파제에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중석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