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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1차로 도주한 이후 피해자 F가 도주한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 내 문 손잡이를 잡고 하차할 것을 요구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 바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해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하여 총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