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308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27,150,759원과 그 중 21,81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와 연대하여 27,150,759원과 그 중 21,81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20.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