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32(2)민,94;공1984.6.1.(729)811]
개호비의 지급으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
피해자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더러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대성탄자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안실명 및 왼편 손 불구의 휴유증으로 앞을 볼 수 없어 혼자서 걸어다니는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개호인이 필요하지만 앉거나 일어서고 바른편 손으로 활동하는 등의 거동에는 신체적 장애가 없으므로 혼자서 식사나 용변이 가능하고 또 원고의 처 등의 가족이 가정내에서 가족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수시로 원고를 보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식물인간의 경우처럼 따로 개호인이 항상 원고의 옆에 붙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호인 비용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평가액은 원심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2.7.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 1일 금 6,389원의 60퍼센트 상당액인 1일 금 3,833원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원고의 생존여명 기간동안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호인 비용의 지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호인 비용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혼자서 식사와 용변이 가능하고 그 가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원고의 위 개호비로 인한 손해액을 성인여자 농촌일용노임의 60퍼센트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면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 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