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소송의 경과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1198호로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6061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8. 12.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8. 1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1. 6.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9재구단115호)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20. 5. 11.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인 이 법원 2018누60610호 소송에서 피고 소송수행자가 허위의 방사선 사진과 MRI 사진 등 위조된 서증들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은 위 증거들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