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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9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30.부터 2015. 6.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