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4. 1. 20.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22:5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유람선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조양동 철새길 28호에 있는 ‘긴자’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 21.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1. 19: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유람선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6경 같은 시 대포동 동해대로 3707호 부근 ‘아메리카노’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이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2014. 1. 21.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에 이른
점. 유리한 요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14년 동안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없다가 2011년에 이르러서야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