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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3941

기타(금전)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1. ‘ 경기도 화성시 C 건물 근린 생활시설 중 D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분양에 입찰하였고,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되어 낙찰 받았는데, 이 사건 상가의 준공시기는 2019. 3. 경으로 예정되었다.

나. E는 2016. 11. 25. 경 피고와 사이에 장래에 준공될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의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의 남편인 F은 그 무렵 E에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 임 차인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반환 키로 한다.

” 는 내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E는 이 사건 각서대로 2016. 11. 25. 과 2017. 11. 경 F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5. 경 E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E에게 임대차 계약금 1,000만 원 및 권리금 1,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 임. 상기 임대료는 부가세 별도 임. 잔금은 준공일에 맞추어 지급 키로 한다.

임대기간은 준공일 이후 입주 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인테리어 기간을 30일 주기로 한다.

본 상가 매매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해 주기로 한다( 상가 임대차계약 임).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양도 시 명의변경 해 주기로 한다( 단, 동일 조건으로 한다). 라.

피고는 2017. 1. 경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5억 5,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G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