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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1694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2. 10. 25. 익산 B건물 10,072㎡에 관하여 분양금액 1,247,920,8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계약금 70,923,800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회사가 아닌 이 사건 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C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타인인 C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70,923,8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자가 그것이 타인의 채무라는 것을 알면서 변제하는 경우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인바, 원고 회사와 C 유한공사가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그 사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C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 회사 또는 C 유한공사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지급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로(원고는 소장에서 C가 원고 회사의 자회사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D은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라고 주장한다) 계약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인정될 뿐, 원고 회사가 오로지 원고 회사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착오를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계약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은 총 분양금액의 10%이므로, 원고 회사나 C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