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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을 주면, 부산진구 B 재건축 현장의 철거계약을 주겠다. 5월 말경부터 바로 철거에 들어가고 함바식당 운영권은 시행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수백 억 원에 이르는 토지 매입대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건설허가나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진바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 철거계약이나 함바계약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