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06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신청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