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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방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골손님인 피해자 D(69세)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다소간 호의가 있는 것을 기화로 창원 등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12. 거제시 E에 있는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땅을 팔아 잔금 5억원을

5. 15.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으면 3부 이자를 합하여 갚을 테니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다방 보증금 1,000만원뿐인데, 부채가 삼성생명 대출금 1,000만원, F으로부터 빌린 1,000만원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까지 사이에 위 다방에서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