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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3047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047』 피고인 A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2. 3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고철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21.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고물업체인 ‘H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부산 정관 신도시 건축 현장에 있는 고철을 판매하겠다.

물건을 싣고 오기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18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9. 23.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경 피해자에게 “ 차를 수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만 원, 같은 달 29. 경 같은 명목으로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폐전선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10. 17.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김해 철거 현장에 폐전선이 많이 있는데 판매하겠다.

이전에 판매하기로 한 고철과 함께 싣고 갈 것인데, 현장 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