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미간행]
항고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채무자, 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은 2008. 5. 6. 제1심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합계 158,299,30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항고인 자신 및 친족의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였다.
나. 항고인은 2008. 6. 10.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항고인의 채권자 중 1인인 신청외 2 주식회사는 항고인이 친족의 재산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08. 8. 1. 항고인이, 항고인의 부(부)인 신청외 1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생략)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신청서에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책신청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3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및 판단
항고인은, 신청외 1의 재산을 누락하였으나 이는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신청외 1의 재산이 항고인의 채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추가적인 보정의 기회없이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 모(모)인 신청외 3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자료까지 제출하면서도 신청외 1이 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생략)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사건 신청은 명백히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고,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 역시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하지 않기로 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