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1. 19: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1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31. 19:06경 제1항 기재 폭행행위에 관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 순경 G 등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남원시 H에 있는 남원경찰서 I지구대에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20:37경 위 I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팔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옆에 서서 수갑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조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발로 J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관련 증거사진, 경찰관을 발로 찬 흔적
1. CCTV 캡쳐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