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21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4: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861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이 “트럭에 타자마자 피고인(B)은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증인은 휴대폰으로 대리기사 연락처를 찾고 있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그런데 시동을 켠 후 1분도 안되어서 경찰관 2명이 트럭이 주차된 곳으로 달려와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운전 안 할 겁니다. 대리운전 부를 겁니다’라고 말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나 경찰관은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음주측정을 하고 단속지점까지 데리고 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처음 왔을 때 트럭은 처음 주차한 곳에 있었나요, 아니면 움직인 뒤 다른 장소에 세웠나요.”라고 질문하자 “차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 9시 35분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가 운전하는 C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B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B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A)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