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7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2.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성면 행 죽리에 있는 양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면 고당 리에 율면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와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서 드러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