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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160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3:30 경 서울 서대문구 B,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38 세) 과 피고인이 노상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한 후 분을 풀기 위해 씨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앞으로 미는 힘을 이용하여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안면 부로 바닥에 넘어져 입 부분이 주차 방지 턱에 부딪히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 1개가 빠지고 다른 치아 1개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탈구 및 치관 파 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C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취지( 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동의하여 씨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더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