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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6 2020노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부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바, 개선의 정이 미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